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 수위를 확정했다.
가스 주배관 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송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1차 사업 17개 공사 구간은 2009년 5월, 2차 사업 8개 구간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구간별로 나눠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됐다.
이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총 23개사로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중견 건설사까지 대거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낙찰 여부와 담합 가담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규모를 확정, 조만간 개별 건설사에 과징금 액수를 사전 통보하고 다음달 초 처분 수위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이들 23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최소 6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단일 공사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호남고속철도의 4355억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공정위의 통보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공정위가 이전 담합 처벌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과징금 규모가 옥?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소 6000억원에서 최대 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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