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학생 50여명 일부 승소
[ 김인선 기자 ] 등록금을 학생들을 위해 쓰지 않고 적립금으로 과도하게 쌓아 둔 대학교에 대해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적립금은 대학이 유보해 두거나 남는 이익금을 쌓아두는 돈을 말한다. 대학들의 무분별한 적립금 운용에 제동을 거는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채모씨 등 수원대 재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피고는 2013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 46명에게 30만~90만원씩 총 264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교육부 감사 결과 지적된 나머지 8개 예산·회계 관련 부적정 사항도 수원대의 교비회계를 잠식함으로써 학생들의 실험실습, 시설 등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원대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현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淪隙?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수원대 재학생 50명은 학교의 재정 상태가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한 명당 100만~4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학교 측을 상대로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2013년 2월 기준으로 수원대의 적립금이 4310억원에 달하지만 등록금을 교육비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주희 정평 변호사는 “막대한 적립금이 있음에도 열악한 교육을 제공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놓지 말고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판결로 다른 대학들도 판결의 의미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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