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더 내고 10% 안팎 깎는 수준엔 '공감'
여야 '4+4 회동'서 협상…재·보선 후 최종 조율
[ 조수영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26일 회의를 열고 자체 방안 마련에 힘을 쏟았지만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실무기구는 27일 오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실무기구는 이후 연금 초안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연금개혁의 난제인 기여율 지급률에 대한 범위를 좁히는 수준에서 활동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무기구 방안을 토대로 한 여야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법제화에 나설 예정이었던 특위도 활동시한이 닷새밖에 남지 않아 비상등이 켜졌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으로 정한 다음달 2일까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와 정부·공무원단체가 참여한 실무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시한 이른바 ‘김용하 안’을 중심으로 조정 작업을 벌였다. 김용하 안은 기여율을 현재의 7%에서 10%로 높이고, 지급률(은퇴 후 받는 돈)을 1.9%에서 1.6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새누리당의 지지를 받았다.
실무기구는 공무원 기여율(매달 받는 급여에서 기여금으로 내는 비율) 및 정부 부담률은 각각 9~10%, 지급률은 1.65~1.75% 수준에서 정하기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가 내는 부담률을 합친 총 기여율(보험료율)은 현행 14%에서 18~20%로 높아진다. 한 달에 40만원을 내던 공무원의 기여금은 51만~57만원으로 약 30~40% 늘어난다.
지급률이 현행 1.9%에서 1.65~1.75%로 떨어지면 소득대체율(연금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비율) 수준은 30년 재직 공무원이 57%에서 49.5~52.5%로 낮아진다. 평균소득(447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연금액은 255만원에서 221만~235만원으로 8~13% 깎인다. 또 ‘고액 연금’을 제한하는 소득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하향 조정된다. 금액으로는 월 804만원이던 연금 상한이 671만~715만원으로 낮아진다.
실무기구는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한 범위를 좁혔을 뿐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합의시한을 불과 닷새 남겨둔 공무원 연금특위는 합의안도 넘겨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무원단체 등이 개혁의 반대급부로 요구하고 있는 정년연장안까지 다뤄야 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연금개혁에 따라 2010년 임용자부터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조정되면서 60세 정년퇴임 이후 ‘소득 단절’ 기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실무기구 관계자는 “인사정책은 연금개혁이 아닌 노사관계에서 풀어야 할 사안인 만큼 실무기구 안에서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종안은 여야 지도부 간 정치적 타협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27일 원내대표와 양당 특위 간사 등이 만나는 ‘4+4 회동’에서 실무기구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벌인다. 다만 4·29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는 만큼 최종 개혁안은 선거 이후에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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