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7일 전까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A 약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행사는 당초 계획한 인원보다 출발 인원이 부족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여행 참가자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출발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9조에 따르면 최저 인원 미충족으로 여행사가 출발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외에 별도의 배상을 여행객에게 해야 합니다. 출발 1일 전까지 통지하면 여행요금의 30%, 당일 통지 땐 50%를 배상해야 하죠.
여행일로부터 8일 전에 취소를 통보받았고, 지급한 계약금을 환불받았으니 여행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출발 가능 여부를 여러 번 확인했고, 여행사도 출발 변경은 없으니 다른 여행사를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두로 확인을 받았는데도 가족여행이 취소된 데 대해서는 여행사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소비자원은 여행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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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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