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경남기업, 1조가치 랜드마크72 매각 권한도 상실하나

입력 2015-04-27 09:10   수정 2015-04-27 13:23

경남기업 법정관리시, 대주단협약에 따라 랜드마크72 매각권한 PF대주단에게 뺏길 수 있는 조항 발효
경남기업 선정한 매각주관사 콜리어스와 인수후보 카타르투자청(QIA) 등 '낙동강 오리알 신세'될수도
신한·우리·농협·기업·광주은행 등 PF대주단, 경남은행 협상결과 지켜보고 따로 매각주관사 선정할 지 결정



이 기사는 04월24일(11:0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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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이 1조원에 달하는 베트남 최고(最高) 빌딩 ‘랜드마크72’의 매각권한이 경남기업이 아닌 PF대주단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할 경우, 랜드마크72 매각을 PF대주단이 주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신한·우리·농협·기업·광주은행 등 5곳 은행과 10개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랜드마크72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은 작년 경남기업과 약정체결을 통해 올해말까지 랜드마크72에 대한 권한을 경남기업에 위임했다. 경남기업이 지난 1월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뉴욕지점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것도 이 위임 덕분이었다.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자산 180조원으로 세계 10대 국부펀드인 카타르투자청(QIA)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기도 했다.

하지만 경남기업과 매각주관사 콜리어스가 매각권한을 상실할 가능성이 발생했다. PF대주단은 경남기업과 약정체결 과정에서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랜드마크72 매각 권한이 무효가 되고 PF대주단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경남기업은 지난 3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지난달 개시결정이 났다.

PF대주단 관계자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으로 랜드마크72에 대한 매각 권한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며 “콜리어스가 아닌 다른 매각주관사를 다시 선정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랜드마크72의 모회사인 경남비나는 베트남현지의 정상기업으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경남기업과 달리 법원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기업은 ‘경남인베스트먼트→베트남 현지법인 경남비나→랜드마크72'등으로 지배하고 있다. 만약 경남기업이 랜드마크72의 모회사인 경남비나를 카타르투자청(QIA)에 매각하더라도 대주단이 반대할 경우 주식 대부분 PF대주단에 저당잡혀있는 랜드마크72를 가져올 수 없게 된다. QIA가 껍데기만 인수하게 되는 것이다.

IB업계에 따르면 대주단은 랜드마크72에 대한 채권 전체를 골드만삭스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1조원에 이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8억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QIA보다 높은 금액이다. 하지만 법원과 경남기업은 신규 여신 지원에 인색한 외국계 IB를 새로운 PF대주단으로 들이기 싫어하는 눈치다. 신한은행 등 경남기업 주채권은행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IB가 경남기업의 새 대주단으로 들어올 경우, 수익극대화를 노리고 국내 법원의 회생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대주단은 경남기업의 매각 추진을 최대한 기다려본 뒤, 저당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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