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지난 2012년 도입한 제도다.</p>
<p>시는 매년 1~2회 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받아 지원하고 있다.</p>
<p>특히, 이번 공급 물량부터는 기존 전세주택에 보증금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주택에 내는 보증금도 처음으로 지원한다.</p>
<p>시는 주택임대시장에서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증부월세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따라 전세물건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반영,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p>
<p>시는 전체 공급량 중 30%를 '우선공급대상'으로 정했고, 20%는 출산 장려 등을 위한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p>
<p>2년 후 재계약할 때에는 보증금의 최대 10% 범위에서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 30%를 시가 부담해 주거비 상승부담도 최소화한다.</p>
<p>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p>
<p>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89만원 이하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p>
<p>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공급분부터 전월세시장 추세를 반영해 보증부월세주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 입주대상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추후 예산 사정을 고려해 장기안심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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