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율 20%로 인상, 한달에 얼마 절약되나 보니…

입력 2015-04-27 16:05   수정 2015-04-27 16:10

휴대전화 요금할인율 20%로 인상, 실제 적용해보니…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이 20%로 인상되면서 얼마나 통신비가 할인될 지가 인터넷에서 화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인상됐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합면 매월 내는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요금할인은 새 단말기를 사서 개통하려는 사람은 물론 국내외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 2년이 넘은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사람, 2년 약정기간 뒤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사람 등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조금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중고폰을 구입해 SK텔레콤의 'LTE 전국민 무한 69'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고객은 할인율 20%를 적용받아 매월 1만300원씩 요금을 할인받는다. 할인받은 요금 2년치를 모두 더하면 24만7200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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