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 - 의원실 제공 |
<p>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육묘도 종자와 동일하게 정책 대상으로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육묘산업 발전대책'을 지난해 발표한바 있다.</p>
<p>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목적 및 정의에 종자와 묘를 종묘, 종자업과 육묘업을 종묘업으로 확대하고 ►묘, 묘목, 영양체를 대상으로 한 품질인증제 도입 ►육묘업 등록제 도입 ►유통 묘 품질표시제 도입 ►육묘업체 생산 이력을 기록․보관하며 분쟁시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재 ►'농어업인'만 가능했던 정부보급종 생산대행자격을 '농어업법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벼, 배추, 응? 토마토 등 육묘를 생산하는 국내 육묘산업시장은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3년도 기준으로 2,420억 원 수준에 이른다. 육묘업체 수는 292개로 6배, 육묘장 면적은 195ha로 10배 가 증가하였다.</p>
<p>그러나 이러한 육묘산업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묘'는 종자와 달리 법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불량묘가 유통되어 농민들의 피해발생이 증가하여 왔다.</p>
<p>신정훈 의원은 "농민들이 육묘업체로 부터 규격 묘를 구입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관련 법률이 없어 양질묘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을 빚어 왔고, 불량묘 유통으로 인해 농업인의 피해 및 분쟁발생이 증가하는 등 농업인들의 고충이 컸다"고 지적하고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및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육묘산업을 보호․육성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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