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교육법
내달 국회통과 주목
[ 임기훈/김주완 기자 ]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6개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비 지원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각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서로 부담하라고 떠넘기는 상황에서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게 핵심인 지방재정법의 통과 여부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강원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만 3~5세 대상 보육(누리과정) 운영비 4월치를 지급기한인 25일 주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급하지 못한 운영비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과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전북교육청이 16억원, 강원교육청이 13억원이다. 5월에는 아이들 보육료로 전북교육청은 50억원, 강원교육청은 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 경기, 인천, 광주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도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자체들은 교육청이 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대신 내주는 ‘땜질’식 예산 운용을 하면서 근근이 누리과정을 운영 중이다. 광주광역시에서는 3월과 4월 모두 광주시가 총 120억원을 교육청 대신 냈고 인천교육청의 4월 누리과정 지원금 102억원은 인천시가 냈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미편성액은 지난 3월 기준 총 1조7036억원이다. 이 중 중앙정부는 예비비 5064억원과 8000억원어치의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부담)를 발행해 총 1조306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모자란 3972억원은 각 지방교육청이 추가로 지방교육채권을 발행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치권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28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내달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이다. 대전 등 11개 시·도 교육청은 정부의 예비비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겠다는 추경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광주 강원 전북 등 6개 교육청은 추경 편성을 통한 전체 예산 배정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육청들이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자체 예비비를 활용하면 국고지원금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누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기재부는 각 지자체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누리과정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기훈/김주완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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