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 몰다 포트홀 빠져 부상…법원 "안전관리에 문제…국가가 30% 배상"

입력 2015-04-27 21:23  

[ 김인선 기자 ]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포트홀(도로의 일부가 움푹 팬 곳)에 빠져 다친 운전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로 다친 중국 동포 허모씨(38)가 “국가가 도로 정비를 제대로 안 해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8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씨는 2012년 5월 경기 화성시 편도 1차로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노면의 팬 곳에 걸려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 사고로 허씨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었고,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법원은 국가가 허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가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도로 관리자인 국가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면허 없이오토바이를 몰면서 안전 장구를 전혀 갖추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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