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vs 당진, 불씨 여전한 '매립지 쟁탈전'

입력 2015-04-27 21:39  

행정자치부, 이번주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유권 최종 통보

당진"분할 관할은 위헌소지"
분쟁조정委 결정에 반발…대법 소송 등 법적 대응 예고

평택"잃은 땅 되찾은 것뿐"
기업 유치 등 관할권 행사…"상생차원서 관광벨트 논의"



[ 임호범/김인완 기자 ] 행정자치부가 이번주 중 평택당진항 내 매립지(96만2337㎡)의 귀속 결정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당진시에 최종 통보한다. 행자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3일 매립지를 분할해 관할하라고 결정한 이후의 마지막 절차다. 2000년부터 시작된 두 지역 간 매립지 소유권 갈등이 표면상으로 15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하지만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최종 행자부 통보 결과를 보고 대법원 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위헌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평택시는 매립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등 관할권을 행사하기로 해 당분간 두 지자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5년간 이어진 당진·평택 갈등

당진과 평택의 분쟁은 2000년 시작됐다. 당시 당진군은 평택시가 신규로 토지 등록한 1단계 항만시설용 제방 3만7690㎡ 중 3만2834㎡에 대해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04년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당진군 손을 들어줬다. 당진시(2012년 시 승격)는 10년간 제방과 매립지 일대의 관할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2009년 매립지 관할을 담은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이 ‘매립지 결정은 행자부 장관’이 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평택시는 개정법을 근거로 2010년 신생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고 행자부에 조정을 신청했다. 행자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는 지난 13일 평택당진항 서부두와 외곽 호안 등의 매립지 가운데 제방 안쪽 28만2747㎡는 당진시, 67만9590㎡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평택으로 귀속된 매립지에는 충남 아산시 관할지역 1만4783㎡가 포함돼 있다.

당진시는 평택시가 관련법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2009년 개정된 법에는 (매립지) 준공 전에 관할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평택시의 관할 조정 신청은 준공 후 이뤄져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평택시 관계자는 “2004년 헌재가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곳은 경계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었다”며 “11년 전 잃은 땅을 다시 찾은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끝까지 투쟁 vs 항만공사 설립

논란 중인 매립지는 평택당진항과 바로 접해 있다. 두 지자체가 매립지를 서로 차지하려는 것도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게 이유다. 항만을 끼고 있어 수출기업들이 물류비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23일 당진시민 1만명이 참가한 궐기대회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이번주 행자부의 결정 통보가 오는 대로 대법원에 소송과 권한쟁의 등 법적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평택시는 매립지 개발을 위해 항만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상생협력 차원에서 당진의 해수욕장과 삽교천, 아산만, 평택호 등을 잇는 관광벨트를 만드는 방안을 주변 자치단체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임호범/평택=김인완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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