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 제공. 최형호 기자. |
<p>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을 28일 밝혔다.</p>
<p>현재 서울시 전체면적 606㎢ 중 주거지는 313㎢이고, 이중 111㎢가 저층주거지이다.</p>
<p>특히 저층주거지 중 20년 이상 된 주택이 72%에 이를 정도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p>
<p>이에 시는 시민의 주택개량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노후화를 방치해온 경우도 상당부분 있어 노후주택의 개량과 지속적인 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라고 밝혔다.</p>
<p>이에 시는 저층 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개량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주민 스스로 주택개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p>
<p>또한 집단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거생활권 단위로 재생방향을 제시하고, 지역특성 ?맞는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한다.</p>
<p>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공사비 비교서비스와 전문가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집수리 업체에게는 정보등록 및 홍보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 초부터는 주택개량이 필요한 시민과 전문업체의 이용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p>
<p>이를 위해 시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치구별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또 주택개량 박람회와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주택개량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관련업체의 수준 향상을 통해 주택개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p>
<p>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는 공사 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적용금리(4% 내외) 중 2.0% 부분에 대한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식이다.</p>
<p>또 시는 국토교통부와는 정부가 시행 중인 주택개량자금 융자기준 전용 면적을 완화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주택개량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는 융자기준이 전용면적 85㎡ 미만의 건축허가를 받아 개량하는 경우로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p>
<p>이와 함께 시는 서울의 주거지 313㎢를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구분해 주거지관리, 생활기반시설, 생활가로, 특성관리계획 등 주거생활권별(자치구별 3~5개)로 주거재생방향을 제시한다.</p>
<p>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거재생은 종전의 정비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저층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개량의 공공지원과 다양한 지역맞춤형 주거지재생을 병행해 함께 누리는 삶터로 만들어 나가는 ?이라며 "투자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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