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 당국자는 "방위협력지침의 성격은 포괄적 규정"이라고 전제한 뒤 "원칙에 대해선 우리 입장이 협의되고 반영됐다고 본다. 큰 틀에서의 원칙은 수용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른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우리 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점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평화헌법과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 원칙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 왔다.
미국과 일본이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한 '2+2' 연석회의에서 확정한 새 방위협력지침에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다만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리나라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해선 앞으로 지침을 구체화하는 협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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