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항소심 "정확한 원인규명, 인양후 정밀조사 통해"

입력 2015-04-28 13:47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대각도 조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선체 인양 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형사 5부는 28일 세월호 침몰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씨(27·여)와 조타수 조모씨(57)씨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항해사와 조타수의 업무상 과실(대각도 조타)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신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형은 각각 징역 10년이었다.

대각도 조타는 세월호 증·개축에 따른 복원성 악화, 화물 과적·고박 불량과 함께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세월호는 복원성이 약해 5도 이상 조타하면 위험한 배였지만 조타수 등이 도수 미상의 대각도 조타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의 형사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승무원 진술, 평소에도 조타를 조심했고 사고 당시에도 대각도 조타를 할 상황이 아닌 정황, 조타기의 고장이나 엔진과 프로펠러의 오작동 가능성 등이 감안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장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기계적 결함 여부는 선체를 인양해 관련 부품들을 정밀하게 조사한 후에 밝혀질 수 있다고 봤다.

"형사 재판에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강연회] 한경스타워즈 왕중왕전 투자비법 강연회 (여의도_5.14)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