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국방부가 군인의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상당한 예우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대한민국 국방부 (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지금까지는 군 의무복무 중 군인이 사망하면 유족이 직접 순직을 입증해야 순직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순직자로 추정해 예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앞으로는 국방부가 군인의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상당한 예우도 받게 될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27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군인이 의무복무 도중 사망하면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하고 부상한 경우는 전상자, 공상자, 비전(非戰)공상자로 구분해 적절한 보상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행법은 이런 세부적 구분 없이 '전사자, 전상자'와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으로만 나눠 보상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게다가 휴전 중인 현재 군에서 사망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전사자'가 아닌데다, 조사권이 없는 유족이 공무로 인해 사망했음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웠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개정안에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나 군 의문사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망 원인이 군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자살했거나 스스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 등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순직자들은 모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방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여야의 이견이 없이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이를 두고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군인과 자살한 군인을 동등하게 예우해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 때문에 이 개정안은 2년 전에 발의됐음에도 국방부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소위에서 3차례 보류된 바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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