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사더러 소송하지 말라는 금감원 왜 이러시나

입력 2015-04-28 20:32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근절하는 대책의 하나로,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까지 신설토록 하겠다고 한다.

전체 금융분쟁 소송의 97.2%를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상황이다. 물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소송을 남발해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 자체를 막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보험회사가 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소송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막아야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보호된다. 이는 보험의 대원칙이다. 보험금의 누수를 막는 것은 보험회사의 기본적인 책무다.

그렇지 않아도 보험사기가 급증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해도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90억원, 2014년 5997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관련 혐의자도 지난해 8만4000여명이나 됐다. 적발되지 않은 사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피해액이 4조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한다. 최근엔 람보르기니 벤츠 같은 중고 고급 외제자동차를 동원한 소위 ‘칼치기’나 고의충돌 같은 보험사기가 잇달아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금감원이 이런 보험사기를 뿌리 뽑겠다며 국회와 특별법까지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보험회사의 소송을 막아 악성민원이든 사기민원이든 무조건 다 들어주라는 식이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관련 부서에선 진작부터 구두로 보험회사에 소송을 회사 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제한토록 압력을 넣어왔다고 한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감원이다. 더구나 한 지붕 아래에서 A부서와 B부서가 하는 일이 엇박자를 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말없는 다수의 가입자이지, 보험사기꾼이 아니다. 금감원이 왜 이러나.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