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LIG건설' 건영, 법정관리 졸업

입력 2015-04-28 20:37  

[ 김보형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8일 건영(옛 LIG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을 선언했다.

LIG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해외 진출 과정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증가 등으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2011년 3월21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13년 8월과 지난해 3월 매각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지난해 10월 3차 시도에서 부동산개발업체인 현승디앤씨를 주축으로 하는 현승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투자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인수대금으로 채무 대부분을 갚으면서 회생절차가 끝났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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