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가 CJ제일제당 한미약품 일양약품 등 국내 6개 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화이자는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에 대해 물질특허(제조되는 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를 받아 국내에서 비아그라를 시판했다. 물질특허가 끝나는 2012년 5월 이후에도 국내 독점사업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도특허도 신청했다.
화이자는 “애초 혈관확장 용도로 실데나필을 개발했지만 뒤늦게 이 물질이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발견돼 비아그라가 만들어졌으므로 용도특허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회사들은 물질특허 종료에 맞춰 복제약(제네릭)을 발매하는 동시에 “화이자의 용도특허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발기부전 치료 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며 국내 제약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화이자의 용도특허가 인정됐을 경우 존속기간은 지난해 5월까지로 이미 끝났지만 복제약 업체들은 그동안의 이익을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물어줄 뻔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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