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간통 위자료 대폭 상향 조정해야

입력 2015-04-28 21:22  

기고

차기현 변호사



형법상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혼외 정사(기혼자의 부정 행위)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혼외 정사(상간자의 부정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도덕적으로 큰 비난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민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위법 행위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혼인 및 가족 제도의 유지와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형사 처벌을 가하는 방식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실제로도 어렵다는 고려에서다.

하지만 간통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짐으로써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억제할 현실적인 힘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시적으로 규제의 공백 상태가 초래된 나머지 라텍스(콘돔 소재) 업체의 주가가 올랐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그러한 공백을 메우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손쉬운 방법은 바로 재판상 이혼시 간통 행위를 한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다른 유책 사유에 더해 부정 행위가 추가된 경우 이혼 위자료를 500만원 내외 증액하는 정도에 그쳤다. 바람 피운 남편이나 부인을 둔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액수다. 이를 현실화해 형법상 간통죄 못지 않은 억지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정 행위를 한 배우자는 대개 배우자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다른 유책 사유를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정 행위가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격차를 크게 두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은 손해배상 담당 판사들의 논의를 거쳐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한 전례가 있다. 이혼 위자료도 일선 판사들이 중지를 모은다면 현실적인 억지력을 가지는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에게도 현실적인 금액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재판 실무를 다듬을 필요도 있다.

위자료 현실화로도 부족하다면 부정 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해봄 직하다. 이 경우 악랄하게 배우자를 배반한 사람에 게 금전적 제재가 가능해진다. 또 부정 행위를 친권 상실 사유로 인정하거나 양육비 분담에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 수단도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차기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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