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고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고발기준은 횡령, 뇌물수수에 한정됐지만 이번에 골프 접대, 선물 등의 향응까지 추가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직무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정상참작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의 고발유예 조항을 삭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인 일명 '김영란법' 제정에 따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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