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동물'도 '복지'필요

입력 2015-04-29 12:15  

▲ 28일 '동물원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의원
<p>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 제정안' 공청회가 4월 28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렸다.</p>

<p>'동물보호법'제정으로 일반 동물들은 적정한 보호와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동물원내에 상주하는 동물들은 사업적 이용에 치우쳐 '동물복지'라는 면에서는 등한시 돼왔다.</p>

<p>동물원내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도 이어져 2014년 11월과 2015년 2월,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가 호랑이와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일도 연이어 발생했다.</p>

<p>이와 관련 '동물원'의 설립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 동물단체 등을 중심으로 커져왔다.</p>

<p>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동물원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동물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동물원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28일 동물원법 제정 촉진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p>

<p>'동물원'과 관련된 법률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동물원법'(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 중이다.</p>

<p>공청회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해 동물원법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이항 교수,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신남식 교수,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이기원 이사가 토론인으로 참여 했으며 환경부 이민호 자연보전국장과 해양수산부 박승준 해양생태과장이 배석했다.</p>

<p>공청회에서 서울대학교 이항 교수는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적정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며 "동물 허가제를 반드시 실시해서 자격미달인 동물원, 수족관이 양산되는 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많은 동물원의 동물들이 생태와 맞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의 스트레스로 '정형행동' 즉, 정신적 질병(사람에게는 자폐증에 해당)을 앓고 있다. 또한 많은 동물원이 '생태설명회'라는 이름으로 동물에게 인위적 행동(바다사자 윗몸일으키기, 원숭이 자전거 타기 등) '동물쇼'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동물원법이 반드시 통과돼 최소한의 사육기준과 학대금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고 동물원내 문제점을 지적했다.</p>

<p>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동물공연의 이면에는 학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동물원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는 동물원 임의등록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허가제를 兮蔓岵막?검토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p>

<p>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는 동물원의 동물복지를 위한 규정이나 자정능력이 없다. 동물원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종·개체수 별 사육면적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규정한 해외사례들이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사육기준을 법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 법률안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p>

<p>'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성균관대학교 한은경 교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동물쇼 및 훈련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동물공연에는 학대가 수반될 수 밖에 없으므로 동물 공연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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