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가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해 5월 1일부터 민원상담에 들어간다. 사진= 최형호 기자. |
<p>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해 걱정이 많은 사람은 비단 A씨만이 아니다. 전 재산을 거래하는 거래당사자는 물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공인중개사에게도 민원이 야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p>
<p>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p>
<p>구는 이러한 양측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나선 것이다. 부동산 중개보수 상담센터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개정된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 정확한 중개보수 사항을 안내했다.</p>
<p>부동산 거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자주 발생하는 분쟁사항, 위법사항까지 잊지 않았다.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중개보수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부동산 중개보수 상담센터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p>
<p>성중경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상담센터는 부동산 중개 전반적인 사항과 특히 이사철을 맞이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한 민원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p>
<p>한편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주택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인 경우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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