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은 유아복(2개) 아동복(13개) 어린이 머리장식품(1개) 유아용 침대(1개) 어린이용 소변기(1개) 어린이용 욕조(1개) 유모차(1개) 유아용삼륜차(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3개) 비비탄총(1개) 킥보드(1개) 창문블라인드(1개)다.
해당 업체는 펜코무역 SH무역 KS덕수 오팔인터내셔널 제로투세븐 이랜드리테일 보태 대원에프앤드씨 지에스지엠 제이원아이앤씨 비제이어패럴 광미교역 퍼스트어패럴 필인터내셔널 이화사 프리매로 가온에이스 쁘띠엘린 한일레인보우 유진로봇 지나월드 엑시코 랜드웨이스포츠 킹카스포츠 토이스타 카라라마코리아 앙상블 등이다.
이들 업체가 만들거나 수입한 어린이용 제품 가운데 머리핀(이화사)의 경우 납의 허용치를 503배, 어린이용 소변기(가온에이스)와 욕조(쁘띠엘린)에선 프탈레이트가소제가 허용치의 303배를 초과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은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해당 제조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소비자가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 수거, 교환,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에 신고하면 된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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