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p>
<p>재판부는 "피고인 김형식이 피해자에게서 5억여원을 받은 점이 차용증 등에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쉽지 않은 용도변경을 약속해 피해자의 폭로에 압박을 받을 수 있었다"며 살해동기를 인정했다.</p>
<p>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p>
<p>한편 김씨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씨(45)에게는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김씨는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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