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문 넘어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 건물. 사진=장순관 기자 |
<p>여야, 속보이는 표결…재보선 끝나자 통과…지난2월 42명 반대표 부결과 대조적</p>
<p>국회에 cctv 설치하자…네티즌 비아냥</p>
<p>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p>
<p>재석 190명 중 찬성 184표, 반대 0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p>
<p>지난 2월 국회에서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과 여론의 거센 요구가 반영된 듯하다. 재보선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듯 하다. 속보이는 표결이었다.</p>
<p>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 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하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도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p>
<p>개인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법제화 했으며,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p>
<p>이 법안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났고 결국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반발에 나섰고 강력하게 법안 통과를 주장하였다. 여야 모두가 여론에 밀려 반대표 하나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p>
<p>결국 4월 국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입법이 완료됐다.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9월 중순쯤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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