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다시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 불화와 연예활동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순간 자제력을 잃고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 한차례 투약했지만, 곧 후회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씨는 2010년 9월에도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은 올해 3월25일 만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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