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법' 등 56개 법안 임시국회 통과

입력 2015-05-01 16:55  

<p>'어린이집 CCTV법', '도로사선제한 폐지법', '나트륨함량 표기법' 등 49개 법안을 포함한 56개 안건이 4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p>

<p>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 관심과 논란이 많았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9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됐다.</p>

<p>친부나 친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혼외 자녀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됐다.</p>

<p>신기술 창업전문회사의 보유주식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도 통과 됐다.</p>

<p>인삼류 한약재의 중복규제 적용을 폐지한 이인제 의원의 '약사법개정안', '제5회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등 국제대회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게한 이상일 의원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업체 중 일정기준 이상 인력·시설을 갖춘 업체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영민의원의 '발명진흥법' 등도 이날 통과 됐다.</p>

<p>'김영란법'의 후속 입법과제인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p>

<p>여야는 '이해충돌방지'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적용 대상과 업무범위가 너무 넓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3월 해당 조항을 누락한 채 김영란 법을 통과시켰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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