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집행유예 때 또…"

입력 2015-05-0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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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소식이 전해졌다.

'김성민 징역 2년 구형'은 1일 확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판사)으로 열린 김성민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민 징역 2년 구형'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김성민 징역 2년 구형'에 앞서 김성민 변호인 측은 "김성민은 아내와의 불화 연예활동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제력을 잃고,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서 한차례 투약했다. 김성민은 마약 구매를 후회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 징역 2년 구형'에 앞서 김성민은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 김성민 아내도 탄원서와 가족, 지인들이 쓴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검거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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