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어떻게 달라졌나

입력 2015-05-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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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2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실무기구 합의안에 따르면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린다. 지급률은 연급지급액을 결정하는 수치다.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인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춘다.

재정 절감을 위해 연금액 인상을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한다. 연금수급요건은 현행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바뀐다.

기여금 납부기간은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현행제도 유지 시의 연금 급여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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