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뻥튀기 광고로 공시생 속인 인강업체 제재

입력 2015-05-03 14:38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광고 게시 등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수강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에듀스파 에듀윌 등 6개 업체는 홈페이지 첫 화면 등에 ‘1972년 이후 합격률 1위’ 등 수강 성과가 우수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객관적 통계가 없거나 필기시험일 이후 면접특강 수강생 등을 합격률 산정에 포함했다. 챔프스터디 등 3개 업체는 수강신청 후 10일 이내에만 수강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고지해 30일 이내에 수강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21조를 위반했다. 고시넷 등 7개 업체는 수강신청 취소방법 등의 사항을 아예 고지하지 않았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7급 이하 공무원시험 수험생수가 25만명을 넘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온라인교육 업체들의 법 위반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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