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부 조합이 사업 추진에만 급급해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중요 안건을 마음대로 처리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변호사는 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회의 중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 입회할 수 있다. 자금차입·이율·상환방법,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등 업체 선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부담이 되는 계약 등이다. 단 시공사·설계사·정비사업전문관리자 선정 등 공공관리 대상은 제외한다. 공공변호사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문제점을 관찰해 개선 사항을 자치구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초 ‘총회 등 의사진행 표준 운영규정’을 만들어 조합이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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