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인터넷 망 중립성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트래픽(통신 정보 이동량)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합법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고시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는 인터넷전화에 대해 통신사별로 요금제에 따라 이용량에 제한을 둠으로써 일반통화 매출을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게 유 의원 주장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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