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간이영수증 받았다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첨부해야 비용 인정돼

입력 2015-05-04 07:00  

최근 개인 사업을 시작한 김성실 씨. 김씨는 물품을 사거나 사무실 운영 경비 등을 지출할 때 금액에 상관없이 관련 증빙을 받아 비용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김씨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관심사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를 ‘적격 증빙’이라고 한다.

건당 3만원을 넘는 금액을 지출하고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지출 금액 전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지출 사실이 확인돼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미수취 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건당 1만원이 넘으면 반드시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한다.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라면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첨부하면 된다.

인건비는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경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청첩장 등)를 출금전표에 첨부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는 간이영수증으로 허위 비용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매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과 적격 증빙 수취 금액을 비교 분석해 적격 증빙 금액이 부족하면 사업자에게 소명을 요구한다.

소명자료를 검토해 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 신고를 권장하기도 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한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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