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은 3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문제가 없다며 소비자 피해배상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내츄럴엔도텍이 지난달 30일 식약처의 재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사과문을 내고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3월 26일 및 27일자 입고분을 포함한 해당 로트(lot, 동일 원료·공정으로 생산되는 단위)는 이미 식약처에서 반출 불가로 봉인돼 있어 단 1개의 제품도 생산·유통되지 않았다"며 "앞서 다른 원료로 제조한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소비자원은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지난해 12월 17일 로트 물량은 그해 12월 17일, 올해 3월 26일과 27일 등 3차례에 걸쳐 동일한 공급업자를 통해 공급된 물량이므로 식약처가 1월에 진행한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전량 회수·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7일 이전에 제조·판매한 제품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내츄럴엔도텍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그러면서 "지난달 22일 소비자원 발표 이후 내츄럴엔도텍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소비자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공표했다"며 "이는 소비자와 일부 개인 주식투자자가 손해 보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 향후 경과에 따라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를 본 소비자와 선량한 백수오 농가를 위해 관계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피해 배상·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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