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영업지역 축소요구에 과징금 2억1700만원

입력 2015-05-04 15:31  

▲ 사진=굽네치킨 공식사이트
<p style="text-align: justify"> </p>

<p style="text-align: justify">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와 재계약 시, 이전의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굽네치킨-㈜지엔푸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엔푸드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목동점 등 130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으로 영업지역을 축소,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영업지역을 이전보다 축소해 계약을 갱신했으며, 사업자당 영업지역 평균 세대 수는 2만1503세대에서 1만3146세대로 평균 8357세대가 줄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엔푸드의 영업지역 축소요구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이전의 거래 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설정, 변경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조치는 가맹점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와 관련된 최초의 시정조치로,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지역 축소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