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15년 희망플러스 참가자 모집

입력 2015-05-04 15:31  

▲ 중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2015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희망두배 청년 통장'참가자 총 26가구를 모집한다.표= 중구청 제공. 최형호 기자.
<p>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15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희망두배 청년 통장'참가자 총 26가구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p>

<p>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고 자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기 위해 마련되었다.</p>

<p>'희망플러스 통장사업'은 가입자가 사용목적을 위해 매달 일정액(5만원, 10만원, 2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립형 복지프로그램이다.</p>

<p>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받아 최대 720만원까지, 비수급자의 경우 1/2금액을 지원받아 최대 1080만원까지 적립가능하다.</p>

<p>저축액은 주거·창업·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최초 저축이 시작된 달부터 36개월이다. 모집인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3가구이다.</p>

<p>신청자격은 彭資?현재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인 자이다.</p>

<p>또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다만 자영업자, 부채 5000만원 이상가구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p>

<p>'꿈나래 통장사업'은 저소득가구 자녀의 교육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p>

<p>모집인원은 6가구이다. 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하면서 만14세이하 자녀가 있는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가 일정수준 이하인 자 등 위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이다. 다만 부채 5000만원 이상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p>

<p>가입자가 매달 일정액(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을 저축하면 36개월, 60개월간 저축액 대비 수급자인 경우 동일한 금액을, 비수급자의 경우 1/2금액을 지원받는다.</p>

<p>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5년 신규사업이다.</p>

<p>모집인원은 17가구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4세 미만인 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이내로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또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다만 자영업자, 부채 5천만원 이상가구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p>

<p>가입자가 매달 일정액(5만원, 10만원, 15만원)을 저축하면 24개월, 36개월간 저축액 대비 수급자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비수급자의 경우 1/2금액을 지원받는다.</p>

<p>희망플러스, 꿈나무, 희망두배 청년 통장을 신청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p>

<p>단, 하나 이상의 통장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시 신청자 사진 1매, 최근 1년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p>

<p>가입신청서 및 각종 서식은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junggu)를 통해 다운받아 신청가능하다.</p>

<p>최종 참여자는 자산현황, 현 직장 근무경력, 저축 실현 가능성, 자활계획 등을 반영하여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자는 8월부터 저축을 시작하여 금융교육이나 특별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p>

<p>한편 중구는 지난해 희망플러스 통장을 신청하여 개설한 3가구를 포함하여 2009년부터 총 304개설 가구에 269가구가 통장 적립을 유지하거나 저축을 완료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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