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는 기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에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혜택을 추가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개선안이 소급 적용돼 세금 환급이 이뤄지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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