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 두세 곳만 제한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지점망을 갖추지 않고 인터넷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금융위는 오는 6월 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5일 “미국 등 선진국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부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며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사업자 허가를 두세 곳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 회사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제휴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다음달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초기 자본금 규정과 대주주 출자 능력,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등의 설립 요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할지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보유한 4% 초과 은행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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