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주최 토론회서
[ 이호기 기자 ] 스마트폰의 두뇌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글로벌 최강자인 퀄컴의 특허권 남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로열티 산정기준 등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4일 서강대 법과시장경제연구센터가 연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법적·경제적 분석’ 토론회에서 “표준특허는 로열티만 지급하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는 프랜드 원칙을 퀄컴이 위배했다”며 “공정위가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3세대(3G) 및 4세대 이동통신(LTE) 분야에서 보유 중인 표준 특허를 통해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등 글로벌 휴대폰 제조회사로부터 단말기 판매 가격의 2.5~5%에 달하는 로열티를 받고 있다. 또 휴대폰의 핵심부품인 AP 등 칩셋까지 공급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LTE 칩셋 시장에서는 퀄컴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다. 퀄컴은 자신의 특허 라이선스를 취득한 휴대폰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경우에만 경쟁업체에 칩셋 특허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시장지배력을 유지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퀄컴의 로열티 산정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올초 국제 표준기구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도 로열티 산정 기준을 바꿀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교수는 “퀄컴이 자신의 특허가 반영된 칩셋이 아닌 단말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산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다른 부품에서 창출된 혁신의 과실까지 퀄컴이 가져가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해 퀄컴이 특허권을 남용했다며 60억8800만위안(약 1조61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로열티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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