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통과

입력 2015-05-06 11:51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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