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튜닝 및 무단방치 자동차 등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p>
<p>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임의로 가린 자동차 등이다.</p>
<p>특히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들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쳐 관련 정비업소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p>
<p>일제단속으로 적발된 자동차는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벌금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주위에서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차량을 발견하면 구청 교통행정과(2286-5702~4)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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