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주택 임대사업자'부당감면 176명 '적발'

입력 2015-05-06 14:25  

▲ 그림= 강남구청 제공. 최형호 기자.
<p>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최근 세곡지구 대규모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부당 감면자 176명을 적발하고 1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p>

<p>이는 강남구가 전년 대비 12배 급증한 주택 임대 사업자 873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뤄졌다.</p>

<p>최근 정부가 전, 월세난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에 나섰으나 일부 '주택 임대사업자' 중 이를 탈세의 기회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구는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p>

<p>강남구는 전수조사 결과 1세대만 임대 23명, 직접 사용 53명, 임대기간 5년 이상을 지키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 100명이 '주택 임대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 따라 감면한 재산세, 취득세에 대해 추징했다.</p>

<p>부당 적발 사례를 보면 '주택 임대사업자'가 폐업, 2세대에서 1세대 임대 등의 변동 사항을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접수한 일부 자자체의 공무원이 물건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통맨舊?않아 부당 감면이 이루어지는 사례 등이 많았다.</p>

<p>이에 구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관리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감면 등 지방세 관련 업무는 물건소재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등 이중 업무체계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p>

<p>구는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를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처리,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p>

<p>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비단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p>

<p>한편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고 이때 등록면허세 면허분이 부과되며 접수한 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과 변동 사항을 물건 소재지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p>

<p>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취득세는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까지는 면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 25% 경감 등이다.</p>

<p>재산세는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는 5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25% 감면,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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