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보성군수 선거법위반 재정신청 인용

입력 2015-05-06 19:08  

광주고법 형사 2부(박병칠 부장판사)는 6일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불기소 처분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 군수를 기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임인 정종해 군수 재임 시절 있지도 않았던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 비리를 정 전 군수 때 일인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부분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재정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군수는 연설 과정에서 인사 관련 비리 의혹이나 정 전 군수 아내의 군청 업무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게 됐다.

정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 재정신청 당시 “이 군수가 지난 6월 지방선거 후보 유세 당시 허위사실을 담은 선거공보물을 발행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이를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대해 그 처분의 적절성을 직접 가려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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