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상품내용·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판매)와 펀드의 자산배분 적정성, 임직원의 선행매매 등 5개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검사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예고한 것은 처음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발표했다. 올해 중점 검사사항은 △ELS·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펀드 사전자산배분 기준 준수 여부 △채권 매매·중개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선행매매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자기매매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적정성 등이다. 최근 규모가 급증하면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거나 지난해 검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집중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ELS와 해외채권의 경우 최근 판매 규모가 급증하는 데 비해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커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권유 및 판매절차 준수와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구축, 판매 사후확인절차, 판매실명제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채권매매 및 중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채권파킹’ 거래 등을 집중 검사한다. ‘채권파킹’은 운용사가 채권을 자사 펀드에 편입하지 않고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했다가 나중에 결제하는 편법 투자행위다.
펀드운용 과정에서 사전자산배분을 위반했는지도 검사대상이다. 일부 운용사가 펀드자산을 정해진 자산배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처리해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사전자산배분명세서 작성·공정배분,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 구분 여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 간 채권 부외거래 등을 점검한다.
단골 검사 주제인 임직원 자기매매도 포함됐다. 고객의 주문정보, 내부의사결정 내용, 분석보고서 등을 이용한 선행매매와 자기매매, 제3자에 대한 매매권유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개선 노력이 미흡해 위법 사항이 나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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