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정의당 표결 불참
[ 박종필 기자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사진)의 임명동의안이 6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됐다.
본회의 안건으로 가장 먼저 올라온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8명 중 158명이 참석해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표결은 재적의원 중 과반인 149명 이상이 출석해 참석한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직권상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이 끝까지 협조하지 못하면 의장으로서 단호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 처리됐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1987년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담당 검사로서 은폐·조작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정 의장은 본회의에서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야 합의정신을 무너뜨린 것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측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정부의 자료 제출 부족 등으로 후보자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신영철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78일이나 지났다”며 “야당이 발목을 붙잡는 것에 대해 국민은 피로하고 지쳐 있다”고 반박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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