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인준안 100일 만에 통과

입력 2015-05-06 20:4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새정치연·정의당 표결 불참



[ 박종필 기자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사진)의 임명동의안이 6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됐다.

본회의 안건으로 가장 먼저 올라온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8명 중 158명이 참석해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표결은 재적의원 중 과반인 149명 이상이 출석해 참석한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직권상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이 끝까지 협조하지 못하면 의장으로서 단호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 처리됐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1987년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담당 검사로서 은폐·조작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정 의장은 본회의에서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야 합의정신을 무너뜨린 것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측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정부의 자료 제출 부족 등으로 후보자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신영철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78일이나 지났다”며 “야당이 발목을 붙잡는 것에 대해 국민은 피로하고 지쳐 있다”고 반박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