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지연인출제 시행

입력 2015-05-06 21:24  

[ 이태명 기자 ] 농협은행은 오는 6월10일부터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 시 적용하는 자동화기기(CD, ATM) 출금제한 시간을 종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는 ‘지연인출제’를 시행한다. 지연인출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송금·이체된 돈을 일정 시간 이내에 자동화기기로 인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은행권에서 처음 도입했다. 자동화기기 출금제한은 1회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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