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과천·광명…그린벨트 아파트·산단 짓기 쉬워진다

입력 2015-05-06 21:51  

소규모 해제권 지자체로 넘겨


[ 이현일 / 임원기 기자 ] 30만㎡ 이하 중소 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권한이 내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1971년 그린벨트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소 규모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그린벨트 지정 후 변화된 여건에 따라 환경보전 필요성이 낮은 곳은 지자체 판단으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국토면적 3.9%(3862㎢)에 달하는 그린벨트 중 여의도 면적(2.8㎢)의 83배에 이르는 233㎢의 그린벨트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행정면적의 80% 이상이 그린벨트인 경기 하남시와 과천시, 광명시 등에서 미니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현일/임원기 기자 hiuneal@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