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 연말정산 이달 추가 환급 불투명

입력 2015-05-06 23:17   수정 2015-05-07 09:54

법사위 통과한 103개 법안 본회의 처리도 불발


[ 이승우 / 은정진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대기 중이던 103개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연말정산 추가환급도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가 무산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간 이 법안들은 이달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달 안에 처리되더라도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 전산작업 등에 2주가량 시간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최소한 10일 이전에 법이 통과돼야 25일 월급날 기준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금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11일 임시국회가 열려 처리되더라도 이달 안에 추가환급은 어려울 수 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국회는 법사위 등 상임위원회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을 포함해 103건의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 여당에서 국회 처리를 요구해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남은 6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는 또다시 다음 임시국회로 넘겼다.

크라우드펀딩법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 모집을 중개하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 및 벤처업계에선 소액 창업가가 우수한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해 보호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 고용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휴일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제한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누리도록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도 처리됐다.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보험·증권·카드 등 제2금융권 회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승우/은정진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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