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 여 "이달 중 '원포인트 국회' 열어 공무원연금 개정안 재처리"

입력 2015-05-0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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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11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
첨부서류 법적 효력 논란도



[ 진명구 기자 ]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 문구를 명기하는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6일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 의결이 무산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가 추진하는 이달 임시국회 또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합의안에 대해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확인한 데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교체돼 앞으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합의된) 특위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향후) 본회의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도 ‘원포인트 국회’를 추진하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좁히지 못한 공적 연금 강?관련 주요 수치 명기의 법률적 효력을 둘러싼 입장 차를 어떻게 좁혀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재원의 20%를 공적 연금 기능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다’는 협상안을 국회 규칙이 아닌 첨부서류 형태로 별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규칙, 부칙, 첨부서류 가운데 규칙은 법적 효력이 분명하다. 부칙은 법률이나 규칙에 대한 보충적·구체적 사항, 즉 시행일 또는 유효기간이나 특례조항 등을 담는다.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명확하다.

문제는 규칙도 부칙도 아닌 첨부서류의 법적 효력이다. 부칙 내용과 불가결한 만큼 부칙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부칙에 첨부서류를 만든 것은 이례적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칙과 첨부서류는) 한 묶음으로, 같은 효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제처 관계자는 “첨부서류는 선례가 없는 것 같다”며 “법적 효력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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