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변화시 지자체 바로 허락할 수 있다

입력 2015-05-07 10:38   수정 2015-05-07 10:40

▲ 사진=문화재청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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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지금까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허가할 수 있게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오는 8일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여기서 '현상변경 행위'란 문화재와 그 주변 지역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모든 행위로, 이번에 확대 고시된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는 문화재 주변에서의 현상변경 행위에 한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는 현상변경 허가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덜고자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자하는 취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는 재해복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등 안전 관리를 위한 행위와 고사목(죽은 나무) 제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문화재 보존 및 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행위 등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허가 기간 단축 등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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